서울시, 대리운전기사 상대 불법 노선버스 운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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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리운전기사 상대 불법 노선버스 운행 적발
  • 김태혁 기자
  • 승인 2013.08.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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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 이용 ‘불법영업’...요금은 1인당 2천~4천원씩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낮에 학원, 통근버스로 사용하는 개인 차량으로 밤에는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며 요금을 챙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서울시와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가용으로 등록한 미니버스, 봉고로 대리운전 기사를 실어나르며 불법 노선버스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김모(49)씨 등 57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강남대로 등 강남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 나르며 1명당 2천~4천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하거나 노선을 정해 운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적발된 사람들은 25인승 미니버스나 15인승 봉고를 소유한 운전자로, 대부분 낮에는 학원·통근버스를 운행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불법 버스 영업을 했다.신상철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학원·통근버스와 대리기사 버스로 함께 운행한 비율은 경찰 조사로 자세히 밝혀질 것"이라며 "밤 영업 후 피곤한 상태로 아이들을 태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시와 경찰은 또 차량 주·정차 자리를 확보하고 승객을 모집해 준다는 명목으로 불법 버스 운전자들에게서 하루 12만~15만원을 챙긴 브로커 1명도 붙잡았다.시는 경찰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이들을 고발·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신 운영관은 "불법 버스는 한정된 시간에 한번이라도 더 운행하려고 과속, 신호위반을 일삼는데다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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