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에서는, 지난 2일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5,800만원 상당을 무단 인출하여 도박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前 아파트 자치회 총무 A씨(38세)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구미 모 아파트 자치회 총무로 일하면서 2011년 1월부터 아파트 자치회장이 없어 간섭을 받지 않게 되자, 2013년 4월까지 전기료, 수도요금, 유선방송 시청료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5,8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