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간 시비로 발생한 5중 추돌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고의로 급정거해 사망사고를 낸 i40 운전자 최모(35)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께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km지점)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뒤따라오던 쏘렌토 차량과 시비가 붙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정차된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달리던 5t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경찰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등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갑자기 차량을 세운 최씨에게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 분석하고 있다. 고속도로 순찰대 10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사망사고가 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등 난폭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2~3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최씨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만큼 최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것을 예견했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심리로 범행한 것을 말한다”며 “최씨가 사람이 죽을 걸 예견하고 차를 세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급정거한 차량 바로 뒤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 점도 고려 대상”이라며 “뒤따라오던 차량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사고를 낸 것일 수 있어 조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2008년에도 영동고속도로에서 추월 시비를 벌이다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나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수원지검은 고의로 급정거해 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한 바 있다.2000년에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앞서가던 트레일러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가속페달을 밟아 자신의 차량을 20여m 앞에 고의로 급정차, 트레일러와 뒤따르던 5t 트럭이 연쇄 추돌해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