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검찰이 15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성남시청을 11시간 가량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관련 부서에서 수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