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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일양약품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 액’ 등 이 회사의 의약외품 3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3개월간 금지했다고 9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두 제품의 원료성분 시험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품질관리기록서에 기록했다.보관방법을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비타민제 ‘리액트 연질캡슐’도 행정처분을 받았다.일양약품 관계자는 “이번에 제조·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세 제품 모두 소매점에 유통되는 의약외품이어서 매출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