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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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9.08.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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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혓다.참여연대는 개정안 내용 중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조항에 대해 각각 반대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등록취소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사고 및 분쟁, 병원 내 감염 등 환자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도 등록취소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도 원격진료는 오진과 의료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므로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와 장비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원격의료에 의한 사고시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정보나 전산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은 의료법인을 국가, 사회적 자산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적, 영리적 소유물로 이해하여 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대형자본에 의한 소형병원의 몰락, 병원의 대형화로 이어져 의료의 접근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부대사업 범위를 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기존 부대사업의 성격과 달리 병원업무 및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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