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9일 구속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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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19일 구속집행정지 심문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8.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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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수천억원대의 배임·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오는 19일 열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9일 오후 3시 423호 법정에서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회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신장내과 전문의 2명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 등을 종합해 19일 이후에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허가 결정에 따라 검찰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제한한 채 일정기간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허가 결정이 내려진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일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이달 말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Disease·CMT)’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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