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하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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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하는 것은 차별”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8.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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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우정사업본부 장애인 차별 관행에 시정 권고

[매일일보] 발달장애 2급의 아들(21)을 둔 김모(45∙여)씨는 최근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장애인 전용보험인 상해보험에 가입하려다 거절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해당 상품을 판매했던 우정사업본부에서 전문의의 소견이나 구체적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발달장애 2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부한 것.

이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에 반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게 인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일 발달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또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 실시,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이와 관련 인권위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또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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