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해양환경보전 의식함양
오는 19일까지 우편 및 팩스 통해 접수
오는 19일까지 우편 및 팩스 통해 접수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태안해양경찰서가 선박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해양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해 “2021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모집한다.
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모범선박패 수여와 함께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출입검사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50% 감면(1회 한정) 등의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모범선박 선정평가지표 기준은 △선저폐수 및 폐유, 폐기물의 관리상태 △유해액체물질의 저장 및 처리 현황 △기름여과장치 등 해양오염 방지설비 가동상태 및 작동요령 숙지여부 등 11개 항목이며, 1차, 2차 평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인 200톤 이상의 일반 선박과 50톤 이상의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태안해양경찰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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