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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경실련은 지난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경실련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률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MSO를 허용하는 조항의 삭제와 의료기관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의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료기관이 비영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작업은 의료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의사 이외의 자본을 의료산업에 투자시켜 대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업에 MSO나 부대사업 등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벗어난 정책은 많은 대가를 치를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특히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들이 MS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부실 의료기관을 포장하여 넘기는 업이 성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를 유도하게 될 것인데 반해 환자진료의 질은 결코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경실련은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의 재편을 가속화하여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할 경우 거대자본과 결합한 소수의 의료기관이 국내의료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은 건강보험제도를 희생양으로 삼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