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연체금리 기간별 차등부과개선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는 연체 가산금리가 연체기간별로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또 담보대출 시 소비자들의 지상권설정비가 면제된다.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2분기 통합콜센터 민원상담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8가지 제도(관행)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연체 가산금리를 계산할 때 최종구간에 적용되는 연체율이 아니라 연체 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소액 신용결제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로 분류하지 않아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또 일부 지방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주택담보대출 시 화재보험 가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담보대출 시에는 차주(借主)가 아닌 금융회사가 지상권설정비를 부담하도록 바꿔 소비자들의 지상권설정비 부담을 없앴다.대출심사 시 휴업급여의 통상적 급여 인정 등 잘 지켜지지 않는 제도 9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지도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금감원은 이 밖에도 ▲비씨카드 사용자가 은행별로 SMS알림서비스를 신청 및 해지 가능 ▲마일리지보험 가입자의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 간소화 등의 개선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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