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2021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상을 받은 사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 우수상에 ‘방치된 기업체 사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아파트 협업 건립’(지역경제과)과 생활불편 해소 분야 장려상에 ‘육지 속의 섬 방우리 금산품으로’(건설교통과) 등이다.
충남도는 도 소속기관 및 시·군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소, 벤치마킹 분야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접수된 40건 중 사전검토를 통해 30건을 선정하고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심의를 거쳐 최종 9건을 지난 5일 선정했다.
우수상을 받은 공공임대아파트 협업 건립 사업은 관내 기업체 입주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자 관외 거주 비율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사업은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를 통해 비용 절감을 극대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금산군은 수년째 공실로 방치된 기업체 사택 이용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올해 4월 기부채납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아파트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려상을 받은 방우리 도로 연결 사례의 경우는 금산과의 직접적인 연결도로가 없어 타 지자체를 통해 진입해야 했던 방우리와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환경영양평가를 보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 모범사례로 꼽혔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 수상은 공직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한 성과”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요구되는 만큼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좀 더 발전하는 금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