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올해 마지막 기회
'무쟁점 법안'에 밀려 심사여부도 불투명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종이서류 제출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의료계 반대로 국회 정무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병원 진료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오는 23일 재개된다.
앞서 지난 17일 보험업법은 상정은 됐으나, 가상자산업법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23일 회의에서도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 등 쟁점이 남아 있어 심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도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한다고 들어서 처리는 고사하고 심사 조차 못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고용진·전재수·김병욱·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까지 5개나 발의됐다. '소비자 불편 해소'라는 대의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개인 의료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의사협회 등의 반대 의견을 더 청취하기로 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임시국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소비자와 병원, 보험사 모두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구조로 꼽힌다. 그 정도가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