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납부 거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인 기업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통신망을 사용 했으니 당연히 망사용료는 통신사업자에게 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양측이 이해관계 속에서 맺은 계약이므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9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사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7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회피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의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규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국회의 법안 추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제도권의 뚜렷한 규제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하는가 하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 참석해 망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도 의지도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이처럼 망사용료는 내지 않고도 당당한 이유에 대해 콘텐츠 파워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근거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킬러콘텐츠로 글로벌 OTT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넷플릭스가 콘텐츠 파워로 시청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 고객 유치를 원하는 통신사들은 을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OTT 업체들은 물론, 해외 OTT인 디즈니플러스도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넘어 글로벌 미래 기술분쟁의 주요 쟁점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통신사들도 최근 넷플릭스를 포함한 미국의 대형 콘텐츠제공업자(CP)를 상대로 망사용료 지불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분쟁의 결과는 다른 업체들 간의 망사용에 대한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계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