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액 추징금 미납자 재산추적 강화 입법예고
[매일일보] 공무원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시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일반 범죄로 확대될 전망이다.20일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계좌정보 및 은행 거래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고, 관련기관에 정보요청을 하거나 관련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기존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팀의 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추징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