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前국가정보원장 ‘신종 매카시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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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前국가정보원장 ‘신종 매카시즘’ 행태”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8.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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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 붙였다”

[매일일보]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종 매카시즘 행태’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야권을 모두 종북으로 지목한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며 “이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반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한 후부터 작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정치관여·선거개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는지, 지시와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위법의 인식이 있었는지 등도 불확실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내달 2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원 전 원장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다음달 10일 열린다.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은 보석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20일 심문에서 “수사를 충분히 받았고 출국이 금지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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