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치권, 개미 울리는 '물적분할&상장', 규제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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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치권, 개미 울리는 '물적분할&상장', 규제 방안 논의
  • 여이레 기자
  • 승인 2022.01.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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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회사 주식 우선 배정…尹, 신주인수권 보호제 등 정재계 규제 방안 논의 中
기업 주주 총회의 모습. 기업은 소액 주주의 의견을 무시하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들은 적절한 규제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개미 투자자를 울리는 물적분할과 상장에 정재계가 제동을 걸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물적분할 상장 심사 강화를 검토하는 중이며 대선 후보들까지 나서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모회사 주주 신주우선배정 등의 제도적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이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갠 후 상장하는 '물적분할 후 재상장'이 국내 증시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같은 기업들의 상장 심사를 기존보다 엄격히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쪼개기 상장을 규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물적분할 후 모회사가 자회사를 기업공개(IPO)에 나설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정재계는 주식매수청구권, 신주우선배정권, 신주인수권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 도입 등을 논의 중에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이사회가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도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추진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우선배정권은 물적분할 이후 신설회사를 상장할 때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신설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신주인수권은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리를 주는 것으로 기존 모회사 주주는 이 권리를 팔아 권리금을 얻을 수 있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분할 전 모기업 주주 대상 신주인수권 부여 혹은 주식 우선 배정 공약 등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애초에 주주들한테 피해가 갈 것을 알았다면 (기업)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야 하지만 지금은 통과가 돼도 불법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일반주주의 주주권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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