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1월 23일 일요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시 전역에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5천여 장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분양아파트 홍보를 위해 행정인력이 부재인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설치되는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신호등뿐만 아니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일제정비에 나서게 됐다.
이날 일제정비에는 대전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 공무원과 대전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18개 노선에 정하여 실시됐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일회성 단속으로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주말에 불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전화번호를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발신서비스에 등록하여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시켜 불법현수막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 광고업자 및 분양 관련 사업자 등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근절되는 그 날까지 중단 없이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특히 올해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총회가 개최되는 해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