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노조 활동 근로시간 면제 제도) 법제화를 반대한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가 노사 교섭 등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후,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 1편'으로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해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