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2심서 '무죄'로 뒤집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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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2심서 '무죄'로 뒤집혀(종합)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01.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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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는 '징역 3년' 법정구속 당해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22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 대한 1심 징역 3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 구모씨, 주모씨와 함께 요양병원 불법 개설·운영을 공모하고 의료법인을 설립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계약 당시 피고인(최 씨)에게 2억 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변제하지 못한 3억 원을 더해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2억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계약 체결 무렵인 2012년 9월 주씨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 개설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구씨와 달리 주씨와의 사이에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해 피고인이 설립 당시에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주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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