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오너 비리’ 덫에 걸린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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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오너 비리’ 덫에 걸린 ‘경영진’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5.08.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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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두산 계열 경영진 총수위해 625억원 손실 감수
두산신용협동조합 등 4개 두산그룹 신협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신협 자산의 대부분을 (주)두산 등의 계열사 주식에 투자하고 수 백 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30일 두산신용협동조합 등 4개 두산그룹 신협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신협 자산의 대부분을 (주)두산, 두산건설 등의 계열사 주식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시 (주)두산, 두산건설이 회자자금을 출자했으나 결국 두산 신협의 청산으로 인해 회사에 625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 (주)두산 등의 이사들을 업무상 배임협의로 고발했다.

또한 두산포장 및 삼화왕관 이사들이 1999년 두산건설의 유상증자 시 박용만, 박정원 등 대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 7억 8천만 원에 인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공개하고 이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주)두산신협, 두산건설신협 등 4개의 두산그룹 관련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임원 (피고발인)은 금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위험관리 원칙도 무시한 채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신협 자산의 대부분을 계열사 주식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3개회사)에 투자하였다.

원래 신용협동조합은 임직원들이 봉급에서 일정액을 계속 공제하여 출자한 것인데 이러한 출자금이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계열사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투자에 쓰인 것이다.

실제로 ㈜두산의 경우 ㈜두산신용협동조합 등이 1999년 18.40%, 2000년 17.66%, 2001년 14.88%의 지분(보통주 기준)을 보유하여 최대주주였고 삼화왕관의 경우에도 두산신용협동조합과 두산건설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한 지분이 2000년과 2001년 3.59%에 이르렀다

결국 기본적인 투자원칙도 무시한 채 두산계열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지배권유지, 경영권 방어라는 이해관계를 위해 두산신용협동조합 등은 과도한 계열사 주식투자를 했으며 신협은 커다란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두산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출자를 하여 손실을 보전해주고 곧 청산을 하였다. (주)두산 등이 두산신용협동조합등의 출자로 손실을 입은 액수가 약 625억원에 다른다.

회사는 신협에 대한 출자가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항변하지만 참여연대에 따르면 두산 신협의 계열사 지분 매입 자체가 총수의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신협의 손실을 보전해준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또한 1999년 11월 3일 실시된 구 두산건설의 유상증자시 구 두산포장 및 삼화왕관의 이사 (박용성, 박용만 박용오 등 총 8인 -피고발인)는 기존 지분율 이상으로 증자참여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주 방지 및 주가유지를 위해 지배주주 (박용만, 박정원, 박경원, 박지원 16인 등) 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지배주주 일가에게 약 7억 8천만원의 이익을 주고 그 액수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검찰 수사 또다시 ‘용두사미’ 되어서는 안돼

위 두 사례 모두 개별 회사들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두 총수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거나 신협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두산그룹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구 고려산업개발의 퇴직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고발했다. 또한 구 두산건설과의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격에 영향을 미친 구 고려산업개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구 고려산업개발 주식의 불공정거래 의혹은 이미 2003년과 2004년에 두산그룹의 구 고려산업개발 인수 및 구 두산건설과의 합병 당시 제기되었으며, 2003년 9월 1일 증권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이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

증권거래소는 제보자에게 제보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감원에 고려산업개발 이상매매 심리결과 통보를 하였으며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금감원은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혐의와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진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및 총수일가의 이자를 회사가 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구 두산건설 및 두산산업개발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한영회계법인 역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사안들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진 사안들이지만 과거 재벌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항상 용두사미에 그쳤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역시 검찰이 두산그룹과 관련한 이런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기소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항고 혹은 재항고 자격을 갖기 위해 현재 단순 진정 사건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식 고발의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또한 회사의 비자금을 이용해 총수일가의 이자를 대납한 사실에 대해서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였다. 두산산업개발이 99~2004년 중 가공경비의 계상, 리베이트 수입 등으로 마련한 자금 138억원을 사주와 특수 관계인에게 유출한 것에 대하여 회사측은 법인세 약 35억원 및 배당소득세 20억원의 탈루분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총수 일가 28인에 관하여도 이자대납금을 회사로부터 증여 또는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약 4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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