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2002년까지 (주)두산신협, 두산건설신협 등 4개의 두산그룹 관련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임원 (피고발인)은 금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위험관리 원칙도 무시한 채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신협 자산의 대부분을 계열사 주식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 3개회사)에 투자하였다.
원래 신용협동조합은 임직원들이 봉급에서 일정액을 계속 공제하여 출자한 것인데 이러한 출자금이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계열사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투자에 쓰인 것이다.
실제로 ㈜두산의 경우 ㈜두산신용협동조합 등이 1999년 18.40%, 2000년 17.66%, 2001년 14.88%의 지분(보통주 기준)을 보유하여 최대주주였고 삼화왕관의 경우에도 두산신용협동조합과 두산건설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한 지분이 2000년과 2001년 3.59%에 이르렀다
결국 기본적인 투자원칙도 무시한 채 두산계열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지배권유지, 경영권 방어라는 이해관계를 위해 두산신용협동조합 등은 과도한 계열사 주식투자를 했으며 신협은 커다란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두산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신용협동조합에 출자를 하여 손실을 보전해주고 곧 청산을 하였다. (주)두산 등이 두산신용협동조합등의 출자로 손실을 입은 액수가 약 625억원에 다른다.
회사는 신협에 대한 출자가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항변하지만 참여연대에 따르면 두산 신협의 계열사 지분 매입 자체가 총수의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신협의 손실을 보전해준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또한 1999년 11월 3일 실시된 구 두산건설의 유상증자시 구 두산포장 및 삼화왕관의 이사 (박용성, 박용만 박용오 등 총 8인 -피고발인)는 기존 지분율 이상으로 증자참여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주 방지 및 주가유지를 위해 지배주주 (박용만, 박정원, 박경원, 박지원 16인 등) 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지배주주 일가에게 약 7억 8천만원의 이익을 주고 그 액수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검찰 수사 또다시 ‘용두사미’ 되어서는 안돼
위 두 사례 모두 개별 회사들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두 총수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거나 신협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두산그룹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구 고려산업개발의 퇴직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고발했다. 또한 구 두산건설과의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격에 영향을 미친 구 고려산업개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구 고려산업개발 주식의 불공정거래 의혹은 이미 2003년과 2004년에 두산그룹의 구 고려산업개발 인수 및 구 두산건설과의 합병 당시 제기되었으며, 2003년 9월 1일 증권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이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혐의와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알려진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및 총수일가의 이자를 회사가 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구 두산건설 및 두산산업개발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한영회계법인 역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