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예방이 강력범죄 예방”
상태바
“가정폭력 예방이 강력범죄 예방”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8.28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폭력사범 64%·살인범 60%, 가정폭력 경험…가정폭력 경험자 71%, 청소년기 비행
[매일일보] 교도소 수형자의 절반 이상이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겪거나 또는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간접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가정폭력 예방’이 곧 ‘강력범죄 예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8일 경찰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신동욱 연구관은 올해 7월 경기도 소재 00교도소 수형자 545명을 상대로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 가정환경, 청소년 비행경험, 성장 후 가정폭력 가해경험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얻은 486명의 유효표본을 통계 분석해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서 신동욱 연구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이 장기적으로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강력범죄(성범죄, 살인, 강도 등)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치안과제로 바라봐야한다”고 밝혔다.
 
신 연구관 논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6명 중 절반이 넘는 249명(51.2%)이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겪거나 또는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간접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직접 경험은 226명(46.5%), 간접 경험은 176명(36.2%), 직?간접 모두 경험은 153명(31.5%)이었다.특히 강력범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사범의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률이 63.9%로 가장 높았으며 살인범(60%), 절도범 (56%), 강도(48.8%) 순으로 뒤를 이었다.수형자들이 경험한 가정폭력에 있어서 가해자는 대체로 아버지였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훈육 목적의 회초리 사용 등 체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의 경미한 신체·언어폭력, 몽둥이 등 물건으로 때리는 등의 심각한 신체폭력 순이었다.
 
가정폭력 경험자들은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른 비율도 높았다.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자 249명 중 71.1%인 177명이 신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등 청소년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응답해, 가정폭력 피해 미경험자 237명의 청소년기 비행 비율(48.1%)보다 높았다.더욱이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수형자들은 미경험자들보다 본인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가할 위험이 3배 이상 많아 소위 ‘폭력의 세대간 전이 가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신동욱 연구관은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기 비행과 성인이 되어 저지르는 가정폭력 및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정폭력 예방은 강력범죄 예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 연구관은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이 장기적으로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강력범죄(성범죄, 살인, 강도 등)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치안과제로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경찰에서 가정폭력 재범우려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 긴급임시조치권 발동을 위해 사용 중인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스페인처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피해를 당할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활용해 피해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누어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 연구관은 제안했다.신 연구관은 또한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1명당 경찰관 1명을 지정, 피해자를 수시 방문·면접해 피해자의 위험성이 최종적으로 제거될 때까지 관리하는 ‘1:1피해자 담당 경찰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체포우선주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가정폭력은 폭력현장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 격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구속이나 긴급임시조치 외에도 가해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는 현행범 체포를 통해 피해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심각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 등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밖에 피해가정의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기법 등 전문소양을 갖춘 ‘가정폭력 전문경찰관’ 양성 등 특화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경찰대에서는 재학생들에 대해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취득을 추진 중이다.신동욱 연구관은 “재발위험성 평가 결과 고위험군 가정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학교·NGO가 협의체를 구성, 기관별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청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관은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경찰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의무화,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 배부 등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