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294건 적발
상태바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294건 적발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8.29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심 등 유명 식품업체도 허위·과대광고 포함돼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상반기 신문과 인터넷의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 단속에서 질병치료효과를 비롯한 허위·과대 광고 294건을 적발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된 제품은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이었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암, 당뇨병, 고혈압 등 질병 치료효능을 표방한 내용이 222건으로 76%를 차지했다.

이 중에는 ‘면역력 증진’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광고한 ‘강글리오커피’(농심)와 ‘항암효과’를 표방한 ‘한삼인 대보농축액’(농협한삼인) 등 유명 업체의 식품도 포함됐다.

또 인기 연예인의 체험기를 활용하거나(17%) 전문의 추천 또는 각종 인증을 활용한(5%)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허위·과대광고 매체는 인터넷(73%), 신문(23%), 인쇄물(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실적은 2010년 918건에서 지난해 75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강화와 포털과 협력체계 구축이 효과를 낸 결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식약처는 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허위·과대광고 123건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조처를 요청했다. 적발된 제품의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에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