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대상 2천억 원 무이자 특별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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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대상 2천억 원 무이자 특별대출 시행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03.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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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접수...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대전광역시청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무이자·무보증료 특별대출’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출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 무이자로 운용되며, 이에 따른 이차 보전액 및 신용보증 수수료는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7일부터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4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내전화나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임 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민생경제가 되살아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해 9월 1,200억 원 규모의 ‘시·구협력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도 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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