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문체부 유권해석에 "투명한 분배 시스템 구축도 같이 고려되어야"
상태바
음콘협, 문체부 유권해석에 "투명한 분배 시스템 구축도 같이 고려되어야"
  • 강연우 기자
  • 승인 2022.03.11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제공=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진 제공=한국음악콘텐츠협회.

케이팝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에 "투명한 분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27일 문체부는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 문체부가 승인한 OTT 관련 징수규정에서는 가입자 수와 매출액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지 않아, 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각자에게 유리한 정의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해당 유권해석을 통해,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로 해석하였고 미리보기 이용자는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매출액에 있어서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을 총매출액이라고 정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OTT와 음저협의 분쟁 시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해당 유권 해석은 이해관계자들의 징수 금액에 대해서만 다뤘을 뿐,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분배, 정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음콘협은 이러한 저작권 분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며, 저작인접권자 사용료 관련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