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체 간부 구속·방사청 전 간부 불구속·현역 군인 이첩
[매일일보] 방위사업청 전직 과장과 전·현직 군인들이 해군의 1200t급 중형잠수함(장보고함)에 적의 탐지장비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는 전력화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나찬기 부장검사)는 적으로터 수중음파 탐지를 피할 목적으로 잠수함에 사용되는 도료인 음향무반향코팅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과 전직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뇌물공여)로 방위사업체 A사 이사 B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업체에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장 C(49·여)씨와 전 해군 소령 D(41)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역 공군 중령과 해군 소령 등 2명을 헌병대에 이첩했다.B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에 있는 A사 사무실 등에서 하청업체 대표 3명(불구속 기소)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 C씨를 통해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과 퇴직 간부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A사의 연구용역비로 가장해 1억1000만원을 받아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때 부하 직원이었던 D씨와 현역 공군 중령과 해군 소령 등 3명과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