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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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2.03.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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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관계자 3명 구속, 하청업체 2명 22일 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마친 현산 관계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친 현산 관계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채원 기자] 광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이어, 감리들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감리 입건자들은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과정에서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자문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으로 지목했다. 수사본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중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리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추가로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22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붕괴 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내용으로 붕괴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 측은 현산 측이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검토 협조를 누락했으며,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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