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가현건설사업도 등록말소 요청… 감리업체 영업정지 1년 요구
부실시공으로 사망자 3명 발생시 시공사 '원 스크라이크 아웃' 도입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부실시공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하긴 했지만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고 강조한 만큼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하며,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투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공사 참가를 제한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공적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위임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환원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