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법원 확정판결…캠코, 부영 주식 공매 처분
[매일일보 성현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이 증여세 260억여원을 물게 됐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 7월 26일 이중근 회장이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을 기각했다.이 회장은 지난 1983년 (주)부영(35.31%)과 (주)대화도시가스(45.8%) 등 비상장 계열사 주식 수백억원어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생 신근씨와 매제 이남형씨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이 회장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에도 차명으로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그런데 2007년 돌연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하고 증여세로 부영 주식 834억원 상당을 용산세무서에 물납(物納)했다.당시 세무당국이 비상장사 주식의 증여세 물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수백억원으로 예상되던 증여세를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게 될 상황에 놓이자 개정법 시행 하루 전에 자진 납부한 것이다.이에 세무당국은 2008년 3월 부영의 주식 270만572주(19.29%)를 보유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용산세무서가 320억원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251억여원을 추가해 총 571억원 상당의 주식을 용산세무서가 이 회장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증여세 명목으로 내야 되는 금액은 262억4000여만원(84만9817주)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부영의 주식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포)는 공매 절차를 진행해 현금화할 계획이다.
현재 부영의 주식은 기재부를 제외하면 전량 이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공매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공매에서는 이 회장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캠코 관계자는 “최근 주식 처분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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