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다이어트 식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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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다이어트 식품 '회수'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9.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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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롯데제과가 자사의 다이어트 식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의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다이어트밀’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판매금지 조치하고 회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사는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혼합유산균으로 이 제품 1296박스를 생산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5.13.까지’(제조일자 2013.5.14.)와 ‘2015.6.2.까지’(제조일자 2013.6.3.)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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