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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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04.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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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막기 위해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필요
금산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사진=금산소방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강윤규)는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되는 신고제도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으로는 ▲ 소화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소방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단,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강윤규 서장은“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방·피난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 시 소방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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