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법원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당장 영업이 정지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해 당분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사고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진다는 마음"이라며 "임직원, 고객, 투자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사고수습을 진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법원 결정에 대해 "결정문을 받는 대로 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 관련해 '부실시공'이 있었다 보고 해당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처분이 내려지자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조치는 이달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가 두번째로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에 따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는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2일 서울시로부터 화정 아이파크 사고로 전설산업기본법 제 83조10호, 시행령 제80조 1항에 근거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사전통지 받았다고 공시했다. 현산은 오는 29일까지 관련 처분에 대한 자사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의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