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산업계 불확실성 호소…尹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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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산업계 불확실성 호소…尹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시사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2.04.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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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내기업 인식도 조사… 10곳 중 8곳 “개정 필요성 느껴”
尹 “범죄 구성요건 애매모호… 형사기소시 법적문제 나올 수도”
인수위 점검·논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보완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산업계의 불확실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보완을 시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다수 기업이 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법 보안 대책을 마련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 50인 이상 국내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8곳(81.2%)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유로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답변이 66.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라는 응답도 54.7%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94.0%가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 내용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1년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6.2%, 즉시 해야한다는 답변이 31.9%였다.

앞서 경총은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지난달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해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 제안서에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삭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았다.

윤석열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범죄 구성요건이 애매하게 돼있다”며 “이걸로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수위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점검·논의했다. 인수위는 지난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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