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사업장서 49건 사고 57명 사망…2분기 작업 늘어 재해 우려↑
송치기업 ‘노동자 급성중독’ 두성산업뿐…업무 중단 대기로 기업활동 악화
일각에선 법 개정 움직임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실제 적용 사례 나와야"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산업현장에선 여전히 혼돈에 빠져있다. 근로자 안전이 대폭 강화될 줄 알았던 기대와 달리,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현장 인명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의견도 분분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석 달도 안 됐음에도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벌써 49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57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1월 17일 시행됐다.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법 시행 이후 유독 사고가 많은 건설 현장의 악순환을 끊을지 관심을 모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만 17건이다. 시멘트 제조 관련 업종에서도 올해 들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7명이 숨졌다. 지난 1월 노동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1호로 올랐던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매몰 사고가 대표적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대재해처벌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범 현대가에서는 올해 들어 10건이 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1월 11일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는 현대자동차그룹 4건, 현대중공업그룹 1건 등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2분기 산업현장 곳곳 작업량이 늘어나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 이 같은 사망사고가 연일 발생하지만, 공식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은 지난 2월 급성중독 노동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남 창원의 제조업체 두성산업뿐이다. 처음 법을 위반한 삼표산업 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척이 없다.
이에 기업은 수사 등으로 무한 대기함으로써 영업 전반에 타격을 입고 있다. 업계에서는 예방보다 처벌에 무게를 둔 법안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모호한 법 규정으로 원청-하청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호 사건인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온 뒤 개정을 논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