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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주요 유통업체가 선물받은 제품을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해당 액수만큼 상품권으로 환불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다만 지난해 10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영수증이 있어야 교환·환불을 해주는 곳이 많아 이를 유의해야 한다.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영수증이 있는 고객에게만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배송 전 주소확인 과정에서 미리 요청할 경우엔 가능하다.현대백화점은 통상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영수증을 같이 보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배송전표만 있어도 제품을 바꿔주고 있다.올 추석부터 건멸치와 건오징어 등 건어물도 신선식품 범주에 포함시켜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현대백화점과 동일한 정책을 시행한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배송접수 번호를 대면 교환·상품권 환불이 가능하다.이마트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영수증이 없어도 선물세트에 한해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1인당 동일 상품 2개까지로 제한했다.홈플러스는 보다 정책이 엄격하다. 영수증이 없다면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 같은 제품으로 바꿔준다.영수증이 있거나 카드 사용 등으로 구매 내역이 조회가 될 경우엔 신선식품은 구매 후 7일 이내, 기타제품은 1달 이내에 교환·환불을 해준다.롯데마트 역시 홈플러스와 동일한 교환·환불 정책을 운영한다. 영수증을 꼭 가져가야 하지만 포인트카드나 신용카드 내역이 확인되면 이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