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심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립투표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회 본회의가 소집돼 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처리에 찬성한 상황에서 마지막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직전 검수완박 법안은 공포 절차까지 마치게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1시간가량 박 의장과 3자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박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박 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향후 국회 일정 같이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만큼 그 입장에 따라 오늘 본회의 소집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했고, 직후 박 의장은 오후 5시 본회의 소집 사실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국민의힘이 합의안 백지화에 재논의도 거부했다.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이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자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섰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 따라서 임시회를 두 번 더 소집하면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박 의장은 1차로 5월4일까지였던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 종료시킬 예정이다.
다만, 5월3일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직전인 5월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