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일 딸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배우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조씨가 영등포구에 전입한 사유에 대해 "후보자의 장녀가 여의도에 위치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변경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씨는 1997년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로 전입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 부부는 당시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후 배우자 조씨는 여의도동으로 전입 신고를 한 후 5개월 여 후인 1998년 3월 3일 도화동으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박 후보자의 장녀는 주소지 변경으로 1998년 3월 여의도동 소재 윤중중학교에 입학했다. 장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조씨의 여의도동 전입을 신고했고 입학 직후 원래 주소지로 돌아간 것이다. 박 후보자 장녀는 1999년 8월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윤중중을 다녔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위장전입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조씨가 여의도동으로 전입 신고할 당시 동거인으로 신고한 세대주 A씨와의 관계도 쟁점 중 하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세대주 A씨와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국민 앞에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