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손봉선 기자]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14일 '조선대공연예술무용과 채용 비리의혹과 금품수수, 폭언·폭행,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조선대 무용과 채용 비리 의혹과 금품수수, 폭언·폭행,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의혹을 사고 있는 무용과 A 교수와 B 교수가 "증거인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경찰이 엄중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무용학과A교수의 채용비리, 대리 수업 등을 비롯해 B교수의 금품수수, 폭언 폭행,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 두 교수가 재학생들을 집합시켜 해당 사안과 수사 내용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하며 수사가 진행 중인 시안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들은 온라인상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시간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무용과에서 근무하는 C씨(조교)는 졸업생과 재학생들에게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해 줄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책위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보자 D 씨는 무용과 조교 C씨는 현재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경찰한테 연락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 캡처본을 대책위에 보내주었다.
또한, 교원 채용 비리의 정황을 알고 있는 직, 간접 당사자들에게도 해당 내용에 대한 진술과 증언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지속적인 2차 가해를 해왔다는 내용도 확인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 H씨는 B 교수가 S 대학 재직 당시 대학 졸업 후 무용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술단 단장에 대한 인사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B 교수에게 롤케이크 쇼핑백에 현금을 담아서 전달한 사실도 있음을 대책위에 알려왔으며 대책위는 해당 내용을 경찰에 알리고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 공공예술단의 단장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인 H씨는 이 외에도 B 교수가 수업 중에 반지와 손목시계를 빼고 무릎을 꿇린 채 학생들의 뺨을 때린 적이 많았고, 자신도 B 교수에서 지속적으로 머리, 뺨, 어깨 등을 맞았으며 B 교수로 부터 딸의 레슨을 받을 것을 강요받기도 했으며 B 교수 딸의 들러리 역할로 자신이 원치 않았던 대회에 참가한 적도 있음을 밝혔다.
또 다른 피해 당사자인 K씨 역시 B 교수의 공공예술단 단장들에 대한 인사비 관행과 수업 시간과 공연(축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B 교수의 폭언, 폭행 내용을 대책위에 제보해주었다.
작년 9월 제정된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서는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 훈련 중인 사람들을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 역시 예술인이기에 해당 교수들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이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포함 된다고 강조 했다
대책위는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추후 두 교수와 무용계의 불공정 관행을 제보해 주신 당사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사건의 진실을 알릴 계획을 갖고있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선대 무용 전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절차 변경과 관련 지난 1일 A·B교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