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향후 주택 공급 후분양으로"…연내 마곡‧위례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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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향후 주택 공급 후분양으로"…연내 마곡‧위례 적용 가능성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2.05.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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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사장 “후분양제 강화로 부실 공사와 재해 예방”
후분양 건축공정률 60~80% 시점에서 90%로 늦춰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민간아파트 공급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향후 주택공급을 후분양으로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7일 SH 관계자는 " 향후 SH의 주택 공급은 후분양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라며 "올해중 고덕 강일과 마곡, 위례 지역의 후분양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헌동 SH사장은 지난 11월 취임식에서 반값아파트 공급을 약속하며 후분양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원가공개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후분양제로 주택을 공급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고 공급자 또는 시공사가 책임지게 된다”며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과 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SH는 향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이는 기존 건축공정률 60~80% 공급에서 90% 공급으로 후분양제를 강화한 것으로 시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게 SH의 설명이다.

SH는 후분양으로 인한 자금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주 및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후분양제 특성상 잔금 마련 시일이 선분양보다 짧기 때문에 잔금 납부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입주 시기에 근접하여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며 “후분양제는 실수요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주택 마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이후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가 도입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SH는 지난 2006년 ‘80% 완공 시점 후분양’ 제도 도입이후 2020년까지 총 8만7416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  선분양은 건설사와 조합 등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참고해 청약하지만 후분양은 수요자가 직접 시공현장을 둘러보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후 청약을 할 수 있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입주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분양가를 정하고 후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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