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시민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신고제 유예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은 총 2년간 운영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신고제는 지난해 6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창영 도시계획과장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임대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임대차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으므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등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