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서울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거래 건수는 총 3만34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2만7911건)보다 19.9% 증가했다.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의 4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4월까지 서울의 총 전월세 거래량(30만2187건)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은 48.7%로 전년 동월(42.2%) 대비 6.5%포인트(p) 증가, 5년 평균(41.6%) 대비 7.1%p 확대됐다.
이처럼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나 월세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이외에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잠기고,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부추긴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금리 인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아 비싼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인 오는 8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대출이 보편화된 시장에서 이자가 월세보다 확실히 더 저렴하지 않은 한 월세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생임대인 제도의 대상과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금리 인상기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져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화 비율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