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무관용 원칙 적용… 사업장 고발 등 엄격 조치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도가 하절기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악취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악취민원 중 43%가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하절기에 악취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점검은 악취배출원별 관계부서와 함께 단속한다.
이에 따라 단속 대상업체로 시군별 2회 이상 발생한 민원 다발 사업장 등 168개소를 선정해, 오는 8월말까지 주‧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사업장은 개별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점검시설 업종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가축분뇨 적정관리 △폐기물 반입량 적정여부 △비료관리 의무 준수, 대기 등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 해당된다. 악취 발생이 심한 사업장은 악취 검사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야간‧새벽 등 취약 시기에 순찰 활동도 활발히 추진해 관련 민원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 위반시에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경고 및 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월 전북도는 악취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배출원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축산·비료, 폐기물 재활용업 등 주요 배출원별로 관계부서와 함께 밀착 대응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1/4분기에는 악취배출사업장 84개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6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예방부터 배출저감 사업, 모니터링 강화, 거버넌스 활성화, 지도점검 등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악취 오염원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라북도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은 “악취는 다양한 요인과 기상요건에 따라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특성을 가진 감각공해이지만, 전북도와 시군 관련부서 등이 협력해 악취 배출사업장 점검, 맞춤형 저감시설 설치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악취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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