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닉네임 밝혀진 업로더 41명 대상 수사 착수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영화 '해운대'의 불법 복제 동영상 파일을 상습적으로 확산시킨 '헤비 업로더'가 곧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현재 문화부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이 '해운대' 불법 동영상 유포혐의 용의자로 파악된 업로더 41명 중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와 단순 업로더로 구분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조사결과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로 밝혀진 네티즌은 검찰로 송치시키겠다는 게 문화부의 방침이다. 문화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있는 헤비업로더를 색출해 검찰에 송치함은 물론, 혐의가 가벼운 업로더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고소장을 받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협조를 받아 지난 1일 458점을 삭제한데 이어 143점을 추가로 삭제, 3일 오전 9시 현재 총 601점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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