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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경기 안양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과 함께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생활관·의료시설·식당 등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보호직 공무원들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여성 전용 소년원인 안양소년원에는 현재 56명의 소년이 생활하고 있다. 수용시설 대부분이 2인실 또는 1인실로 이뤄져 있어 생활환경은 비교적 나쁘지 않으나, 1일 급식비가 중학생(1만2천153원)의 절반 남짓인 6천554원에 불과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 장관은 "소년들은 교육·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흉포화된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연령기준 하향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되며, 소년들에 대한 실질적 교육, 교화, 보호 등 소년범죄 정책의 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