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라는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표지 불법 대여 위조행위 등이다.
단속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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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라는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표지 불법 대여 위조행위 등이다.
단속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