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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해 무인도 체험 캠프에 참가한 중학생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캠프운영자가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9민사부(최주영 부장판사)는 무인도 체험 캠프 사망사고 유족인 김모(50·여)씨 등 4명이 캠프 운영자 이모(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4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캠프의 운영자로서 청소년 지도나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물놀이를 통제해 해안에 인명구조장비를 비치하는 등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조교로부터 ‘허리 이상 물이 차는 곳에서는 놀지 말라’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른 학생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김씨의 아들(중학생)은 지난해 7월 24일 여름방학 체험학습활동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전남 신안군의 한 무인도에 마련된 체험 캠프에 참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