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착한 아들, 한 번만 기회달라”…집유 선고
[매일일보]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요….” 자신에게 흉기를 겨눈 아들에 대한 선고를 앞둔 A(67·여)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끝까지 아들을 감쌌다. 오래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조울증을 앓아온 아들 B(45)씨는 최근 5년간 지방의 한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6월 퇴원해 모친 혼자 사는 서울 집을 찾았다. 그러나 퇴원 3일째 되던 날 박씨는 술에 대한 욕구를 못 참고 또다시 폭음하고 새벽 2시를 훌쩍 넘겨 귀가했다.만취한 아들은 자신을 기다리던 모친을 보자마자 자신을 병원에 가두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어머니의 목에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아들은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조사 결과 그는 예전에도 술을 마실 때마다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어머니는 법정에서 “내 자식은 정말 착한 아들이다. 내가 책임지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판사에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석방되면 또 폭행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나는 괜찮다”면서 아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런 모친의 간곡한 호소에 아들은 실형을 면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아들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 수강을 명령했다.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당사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피고인이 알코올 질환을 앓고 있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