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신한은행 채용비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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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신한은행 채용비리’ 무죄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2.06.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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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심 법리 문제없어"...신한금융 로드맵도 '청신호'
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을 부정했다. 
그간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직시절(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점수 조작과정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고위 임원 자녀, 영업 관련 기업의 관계자를 뽑기 위해 응시자 131명의 점수를 조작했다며 신한은행 임직원을 기소했다. 조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6명과 신한은행 법인이 재판에 회부됐다. 조 회장은 최종합격자 2명과 서류합격자 1명의 특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 회장은 1심(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를 지지했다. 대법원은 최종합격자에 대해 “정당한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부정합격자의 경우도 지원사실을 인사담당자에 전달한 사실만으로 합격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 조 회장의 로드맵은 이번 판결로 가벼워졌다. 본인의 3연임도 시도할 수 있게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내부규범 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 간 경영진에 오를 수 없다.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신한금융의 전방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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