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7월 31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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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7월 31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 받는다
  • 김효봉 기자
  • 승인 2022.06.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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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 제출
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완도군)
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완도군)
[매일일보 김효봉 기자] 완도군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서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를 산지 소재지(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유형으로는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이 있다. 신청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 산지 소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 해당 직불금의 유형별 자격 요건과 종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 산지 소재 농촌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경우에는 ‘주업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임야에서 0.1ha 이상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등록 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 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3~30ha의 산지에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농약 및 토양검사, 관련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의무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받아야 하며, 미 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2022년 7월 내에 임업직불금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 내역 조사 및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하고,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점검(8~9월)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올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박은재 환경산림과장은 “비록 올해 임업직불금 대상이 아닐지라도, 내년도부터 임업직불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경영체 미등록자는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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