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 민생사법경찰팀은 7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천안 관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해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과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천안시는 피서지 주변 불법 무허가 영업 및 행락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례를 찾아 적극 예방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단속기간 중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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